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파기해달라”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가 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문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댓글을 단 것은 특정인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씨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모두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원은 이달 초 유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