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재활교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 이영광 판사는 학대혐의로 기소된 강릉 모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인 김모(46) 씨 등 2명에게 벌금 250만 원을, 심모(50)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모(49) 씨 등 5명에게는 70만∼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 중 일부는 초범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속 복지재단에서 이뤄진 징계처분의 정도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릉의 모 중증장애인보호시설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정모(35)씨가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허리와 허벅지 등을 가격하고 발등을 밟는 등 학대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지적장애 1급인 정모(22)씨의 얼굴을 양말로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려고 하며 겁을 주는 등 학대했다. 그는 지적장애인들의 등을 대고 누워 TV를 보거나 허벅지 위에 양쪽 다리를 올려놓고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8월 6일에는 뇌 병변 2급인 김모(44)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