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하면 행복주택 신청 가능





앞으로 입주일 이전에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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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정부가 4ㆍ28대책에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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