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집단에너지업계 위기 원인 제대로 봐야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집단에너지 업계에서 경영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민간기업의 주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소각열·열병합발전소 등을 통해 지역 내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78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된 후 2000년 이후 민간사업자의 진입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자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해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지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생존위기의 원인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구조인 열과 전기 분야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원래 집단에너지의 주사업은 당연히 열공급인데 열사업자 간 경영상황이 매우 대조적인 것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는 소각열이라는 값싼 열원을 가졌으며 연료비 하락으로 올해 1·4분기에만도 23%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들은 고가의 열병합발전기에 의존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등의 입주율이 저조해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열요금이 최저가격(지역난방공사) 대비 110% 수준으로 제한돼 사업자 간 이익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전기 부문에서 열제약발전도 있다. 전력시장에서 발전기 가동과 가격은 연료비가 싼 순서로 결정하는데 열병합발전기는 대부분 연료비가 비싸 가동순위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이 필요할 때는 값싼 발전기 대신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 정산은 전력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h당 시장가격이 80원일 때 연료비가 100원인 열병합은 가동순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열이 필요해 가동하면 8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0원의 손실은 열공급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최근에는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열 분야에 대한 방안제시 없이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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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면서 집단에너지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의 지역별 가치 차이를 가격에 반영해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5월에는 열제약발전시 고정연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중요한 것은 열 부문 원가가 전기 부문으로 전가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한전과의 전력거래 계약 체결 요구도 합리적인 원가배분이 우선돼야 한다. 비용 또는 수익요소에서 어느 것이 열공급이고 전기생산인지부터 명확히 해둬야 한다.

문제의 근원인 ‘열’ 부문에서부터 경영악화 요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열요금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과 저가열원 개발, 비효율적 설비 퇴출 등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전기 부문에서만 생존기반을 마련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 난방요금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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