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과도한 조건부과, 민원인과의 유착관계, 특혜 및 편의제공 등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의 권한남용 및 재량일탈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의혹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인·허가 권한의 남용과, 개발사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의혹,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묵인·방조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행정상 징계벌을 병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