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안정 방안을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연 1.5% 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리는 기존 지원대상은 1.5%지만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대상자는 연 2.5%다.
월세대출 취급 은행도 종전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국민·KEB 하나·농협·기업은행까지 6곳으로 늘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체 임차가구의 3~4%수준밖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