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퇴출”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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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 전력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다.

국토부는 체불발생시 피해자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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