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대부업자, 유흥주점 겸업 못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

자산한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

다음 달부터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이나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몸집 키우기도 제한된다. 시행령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했다. 또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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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 취소·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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