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하반기 경제정책]10년간 월세오를 걱정 없는 ‘청년임대리츠’ 도입

청년층이 10년간 월세 오를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리츠’가 새롭게 도입된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뒤엔 입주자가 매입우선권을 가져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주택(3억원·60㎡)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내면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25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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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중 70%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우선공급된다.

최장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혹은 임대주택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분양전환으로 결정될 시엔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오는 8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10월에 이뤄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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