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방향에서는 국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나가는 의료비와 통신·주거비 등 필수 지출 비용을 줄이는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의 상한선(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출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소득 10분위를 3단계로 나누었던 본인부담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각각 200만원에서 120만원(1분위), 150만원(2~3분위)까지 낮아진 반면 고소득자(10분위)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저소득층은 여전히 본인부담금을 낼 것을 우려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늘리지 않았지만 부담금이 낮아진 6~7분위 중소득자는 더 이용하면서 중산층 이상만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위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상한선을 낮추면 연간 약 20~25만명, 1인당 30~50만원 가량이 추가 혜택을 얻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9월이 일몰 예정인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매월 가입자 1명당 460원 수준을 정부에 납부) 감면 혜택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동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2019년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통신망을 사용하며 내는 이용대가도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맞춤형 보육을 내달 1일 예정대로 시행하고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분말형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한다. 주거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부모가 자식과 주거를 공유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개량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억원, 연 1.5% 금리로 융자하는 ‘자녀지원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한정됐던 월세대출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취급 은행을 1개에서 6개로,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계약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KTX는 현재 평시 할인폭을 5~20%에서 10~30%로 높이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은 최대 할인폭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되레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 제정도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이은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면 컨설팅비용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우대해주는 ‘백년가계(가칭)’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안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가매입자금 한도를 7,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포화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의 내실도 다지기로 했다.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 대상 지역과 업종을 7대 광역시 10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