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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재수사 결과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공소권 없음”

검찰, 조희팔 재수사 결과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공소권 없음”검찰, 조희팔 재수사 결과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공소권 없음”




28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조희팔 생사에 대해 사망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2014년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 1년 정도 수사를 벌였고,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특히 이날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조희팔의 생사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결과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조사했지만 조희팔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라고 알렸다.

조희팔은 측근들과 함께 2004년 10월~2008년 10월 고수익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 7만여명을 모집해 5조원 이상을 끌어 모으는 등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망갔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주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된 바 없었다. 2012년 5월 경찰이 조희팔의 사망을 발표했고, 이때부터 조희팔 생사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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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가족과 측근들은 조희팔이 죽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등은 목격담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재수사 1년 동안 조희팔 생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검·경은 재수사를 통해 전·현직 검찰·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 기소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원 등 1200억원대의 은닉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는 대구지검이 2014년 7월 대구고검으로부터 조희팔 고철사업 투자금의 은닉자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강태용이 중국 현지에서 붙잡히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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