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 산업·에너지·자원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 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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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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