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51.3%가 동결을 원했다. 이어 ‘2% 이내’가 20.9%, ‘4% 이내’ (17.0%), ‘6% 이내’ (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규채용 축소’ (27.9%), ‘감원’(16.6%), ‘임금삭감’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1.9%가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이상의 현물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정은 기본급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27.7%가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요청했고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64.8%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다”며 “특히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