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8월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