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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정용화, 혐의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 가능

지난 28일 억대 주식 부당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엔블루의 정용화(28)씨./출처=연합뉴스지난 28일 억대 주식 부당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엔블루의 정용화(28)씨./출처=연합뉴스


유명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33)씨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씨는 소속 기획사의 유명 방송인 영입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지인 A씨를 동원해 소속사 주식 2만1,000주를 사들였다. 이후 해당 방송인의 전속 계약 소식이 발표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되팔았다. 당시 정용화씨는 주식을 주당 2만800원에 사들여 2만7,000원에 되팔았고,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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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내부자거래’로 보는 시선이 많다.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정용화가 본인 회사에 관한 호재성 정보로 이득을 취한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행위인 ‘내부자거래’와 맥락이 같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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