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재소환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14일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후 최 전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10억원 규모의 손실 회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가 끝나는 데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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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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