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취소·영업정지 등 ‘생계형 행정사건’, 1달 안에 재판 끝낸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달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등 일반 국민들이 흔히 겪는 행정소송 재판의 처리 속도가 내달부터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은 첫 재판을 여는 데만 100일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한 달 이내에 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생계형 행정사건의 차별화된 심리방식’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의 생계가 달린 행정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서 적시에 권리 구제를 해주자는 취지다.


빠른 심리 방식이 적용되는 생계형 행정사건은 영업정지, 과징금, 운전면허취소 등 처분을 취소·감경해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식당,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운전을 업으로 삼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내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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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생계형 행정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우선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통상 100일 정도가 걸리던 것을 약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번으로 끝내고 바로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건들은 한 달 안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당사자가 잘못은 인정하고 처분 수위만 낮추기를 바라는 경우는 변론 기일 이전에 조정 권고를 통해 행정청의 재처분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생계형 행정 사건을 빨리 끝내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집중할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법서비스 전체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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