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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사육-도축 돼지 1300마리 살처분 ‘1998년 이후 18년 만에 확진’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사육-도축 돼지 1300마리 살처분 ‘1998년 이후 18년 만에 확진’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사육-도축 돼지 1300마리 살처분 ‘1998년 이후 18년 만에 확진’




제주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로 제주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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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내 154농가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가 전일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에 있다.

한편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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