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공매도 잔고 0.5%이상 보유자 의무 공시 대상

오는 30일 시행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공매도 잔고 0.5% 이상 보유자들은 인적사항, 종목명 등을 3거래일 이후 공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의 주체는 공매도 잔고 대향 보유 투자자(개인·법인) 또는 대리인이다. 상장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5%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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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출은 공시의무발생일부터 3거래일 오전9시까지 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잔고 보고와 함께 잔고 공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거래소는 3거래일 이후 오후6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시한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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