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어린이 머리핀서 중추신경장애 납성분 허용치 92배 검출” 충격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미달 38개 제품··“전량 리콜”

납성분 17.6~21.4배 초과 검출된 머리띠납성분 17.6~21.4배 초과 검출된 머리띠




납성분 1.4~92.4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납성분 1.4~92.4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38개 제품에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정용·스포츠용 용품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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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생활용품인 어린이용장신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자 ‘너랑나랑’의 ‘NRHP(모델명)’ 머리띠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 성분이 최대 92.4배나 초과 검출됐다. 제조업자 ‘비타민’의 머리핀에서도 납 성분이 21.4배 초과 검출됐다. 킥보드 중 1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배나 초과로 나왔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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