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해당된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 한도는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인상(대기업 100%→130%)된다.
또 협력업체는 4대 사회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는 작업장이 다르더라도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단, 대형 3사는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급여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대책으로는 경영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의 단기 위기극복과 중장기적인 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산업조정 촉진지역’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