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과실, 병원책임 ⅔로 제한은 부당"

대법 '의례적 제한' 관행에 제동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Y모씨와 가족이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은 3분의2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피해 환자 측의 잘못이 없을 때도 병원의 배상 책임을 덜어주던 일선 법원의 판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병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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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더욱 충분히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원심은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0년 양악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장애를 겪고 전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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