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루머’ 수사의뢰

삼성전자는 1일 ‘이건희 회장 루머’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사망설이 돌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한때 8% 폭등한 것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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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을 추구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통신시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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