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전 수영대표 박태환(27)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박태환 선수를 리우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음 주 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은 선수 이후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올해 3월 징계 기간이 만료됐지만 ‘도핑에 관련된 자는 징계 기간 만료 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의해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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