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영선수 박태환이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인용했다.
국회에서 박태환 선수의 2016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에서 지난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한 것.
법원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박태환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각 내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법적 효력이 생겨 대한체육회도 더 이상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대회 출전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자신들의 관행과 아집을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IOC를 비롯한 스포츠 국제기구가 이중처벌을 금지한 원칙을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하루 속히 적용 시킬 것을 종용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