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신반포 7차 조합’의 새로운 조합원이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업용 빌딩의 최초 통합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3일 신반포 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합원 320명 중 24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 약정서를 승인했다. 신반포 7차 조합원은 320명에서 한신공영이 추가돼 32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신반포 7차와 한신공영은 ‘통합재건축 추진 공동약정서’를 체결해 통합재건축의 첫 발을 뗐다.
신반포 7차 조합은 내달 초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초구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바로 옆에 위치한 신반포 22차와의 통합재건축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당초 △7차 320가구 △22차 132가구에 한신공영까지 합해지면 약 1,0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선 7차와 22차 간 통합보다는 따로 재건축을 추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 종료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마덕창 신반포 7차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22차와의 통합 재건축 대신 재건축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진 경과와 상황에 따라 통합 재건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