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 모(28)씨를 구속하고, 그의 차량도 함께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모(40)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3%였다. 그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고를 내기 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게 인정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