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에게 성과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다. 지급 대상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착한 FDI 200여건 13억5,000달러(1조4,924억원)다.
시는 대상 사업 중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지연·축소됐을 경우를 대상으로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신청자는 신청서, 활동보고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해 신청기간 안에 송도 지(G)타워 22층에 위치한 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성과급 규모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비율로 적용되며,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여도 및 질적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