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중개업무하면서 컨설팅비 받으면 무효 "

대법, 중개수수료 외 컨설팅 비는 돌려줘야

컨설팅 명목 법정수수료 이상 받는 중개관행 제동

부동산을 거래할 때 컨설팅업체가 끼어 사실상 중개업을 했다면 불법 중개업무이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설팅비 명목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한도 이상으로 중개비를 받아내는 일부 중개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U사가 D부동산 중개법인과 D컨설팅을 상대로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D컨설팅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으므로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관련기사



U사는 서울 강남에 소유한 건물을 120억원 이상에 매각해 주겠다는 D컨설팅의 제안을 받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컨설팅은 D중개업체와 함께 U사 소유 강남 건물을 140억원으로 쳐서 대전의 한 다른 건물주의 부동산과 맞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다만 이후 이 계약은 두 건물주의 합의에 따라 취소가 됐고 U사는 D컨설팅 업체와 D중개비를 상대로 각각 컨설팅비 2억2,000만원과 중개비 1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U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D컨설팅업체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U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재판부는 “D컨설팅이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거나 매각 동의를 받고 각종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는 중개업무 그 자체이거나 중개 업무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D컨설팅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