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등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한 위원장이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폭력은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한 위원장 주장에 대해 “시위대가 경찰의 차벽 설치 등 행위 이전에 먼저 각종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중 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