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엔쓰리는 이준 외 2명에게 제기한 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패소했다.
이엔쓰리는 앞서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지난 5월 패소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이사지위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이준, 채권자 한윤석은 이엔쓰리(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에, 채권자 이효원은 사외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직무이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 원문을 인용했다. 이엔쓰리의 최대주주인 림테크는 지난해 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준 전 에너게일 대표와 한윤석씨를 이엔쓰리 사내이사로, 이효원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엔쓰리는 지난 4월14일 이준, 한윤석 사내이사와 이효원 사외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사임시켰다고 공시했다. 이후 이엔쓰리는 이사회를 열고 7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하고 발행가액도 낮춘 바 있다. 이에 이사 3인 측은 “이준, 한윤석, 이효원 이사는 이번 이사회를 반대하던 입장”이라며 “이사들이 사임 처리되면 정족수가 조정돼 이사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사들을 사임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