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롯데家 맏딸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면세점 입점 관련 뒷돈 등 70억 횡령 혐의

日과 형사사법 공조 본격 착수도

신영자 이사장신영자 이사장


검찰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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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요식업체 G사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기업들이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면제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서면서 B사를 통로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이 B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세 딸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995년부터, 2명은 2002년부터 B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거짓으로 기재해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앞두고 B사에서 컴퓨터 데이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점을 신 이사장의 구속 필요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 비리 수사팀은 일본 롯데물산의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 등 회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사법 공조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구매 중간에 끼어들어 거액의 부당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동안 롯데그룹 측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어음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을 이용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 해명 자료 요구에는 ‘일본 주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에 사법 공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본 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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