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부업체 ‘햇쌀론’ 사용 못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층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들은 ‘미소대출’이나 ‘햇쌀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은 최대 1,000만원까지 과대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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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안은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업계의 출연금 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를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가 적은 금융투자업자 및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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