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층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들은 ‘미소대출’이나 ‘햇쌀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은 최대 1,000만원까지 과대료를 부과한다.
감독규정안은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업계의 출연금 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를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가 적은 금융투자업자 및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