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간연장형 지원금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검거

시간연장형 지원금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검거

보육교사도 허위로 서류 작성해 급여 횡령


경북 김천시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하고 실제는 보육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 보조금을 청구해 지원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김천경찰서는 시간연장형 아동을 보육하지 않고도 보육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해 2억 4,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어린이집 법인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B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공모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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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김천시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하고 아동 12명을 허위로 보육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 6,200만원을 타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7명을 허위로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위조해 1억 8,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고령의 보육교사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직이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중 20%를 반환받아 20회에 걸쳐 86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 A 원장은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하루 1~2시간씩 2개월만 근무하다가 퇴사했음에도 조기 재취업수당 32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만원을 노동부에서 부정 수급 받기도 했다.

경찰은 A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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