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공정위, SKT·헬로비전 M&A 불허… “독과점 우려”

공정위 “SKT·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 금지”

“합병시 지배적 지위 형성돼 시장 경쟁 제한”

SKT·헬로비전 “시장경쟁 역행해… 강력 반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공룡이 탄생하는 것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를 시작한지 7개월만인 어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불허.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주식 취득 과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합병시 두 회사가 이동통신과 유료방송시장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란 / CJ헬로비전 홍보팀장

“전원회의, 미래부, 방통위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 절차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공정위는 앞으로 2주 동안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그후 공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이보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