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김영란법' 밥·선물값 상한선 인상 검토한다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소위 첫 회의

여야, 시행령 개정에는 공감

법 개정 두고는 與 '찬성' 野 '반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한도로 정해놓았지만 내수 침체를 우려해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원회(김영란법소위)는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개정해 금액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조정해 금액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에) 너무 완강하다”며 “금액 기준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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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시행령 개정에는 공감했지만 법 개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농축산업계 피해와 내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법 개정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법령 개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건 우리의 미풍양속인데 (김영란법에) 집어넣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업계에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성토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청렴 사회로 이끌자는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는 다음 회의 때 국민권익위·농축산업계 관계자를 불러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농해수위 차원의 공통 의견을 정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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