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씨티銀 "불법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포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시행된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씨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한 서면 제출로만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한 녹취, 사진, 영상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