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前)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역삼동에 위치한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아 2014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종걸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