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증권사·운용사 임직원 주식매매 일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6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 매매 신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에 이어 내부 통제가 취약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는 검사를 벌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수준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