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32)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현직 야당 의원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5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 수십명과 함께 2012년 12월 11일 자정부터 약 35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이 의원 등이 김씨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 개방과 컴퓨터 확인을 요구한 부분 등이 감금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김씨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했다는 것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전했다.
[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