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감금죄는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감금죄는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감금죄는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32)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현직 야당 의원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5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 수십명과 함께 2012년 12월 11일 자정부터 약 35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이 의원 등이 김씨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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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 개방과 컴퓨터 확인을 요구한 부분 등이 감금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김씨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했다는 것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전했다.

[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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