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과 비교한 20대 총선의 연령대별 투표율 증가폭이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 선거로 확대됐다. 지난 4·13총선에서는 12.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학내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군대 내 사전투표소 설치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손금주·이용주·조배숙·김동철·유성엽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