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슈퍼마켓에서 술 배달 허용된다

치킨집 맥주 배달,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1인당 하루 100병' 전통주 주문제한 폐지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치맥축제에서 4,500명의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인천=송은석기자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치맥축제에서 4,500명의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인천=송은석기자


앞으로 슈퍼마켓에서 술을 배달할 수 있고 치킨 전문점에서 맥주를 배달시킬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구매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이 금지됐다. 그러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주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 먹는 치맥 역시 지금은 음식업소 외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치킨을 배달시킬 때 술은 직접 사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량은 배달이 허용된다.


야구장이나 치맥축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도 허용해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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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 폭도 넓힌다. 지금은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제한을 폐지한다.

전통주를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쇼핑몰인 Kmall24나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로 확대한다. 그전까지는 제조자·우체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됐다.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은 주류를 직접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맛술은 주류고시 예외를 적용받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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