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前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공매 아파트 입찰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향응 수수

국회의원 보좌관  아파트 공매 관련 뇌물수수 사건 증거자료.  / 사진=연합뉴스국회의원 보좌관 아파트 공매 관련 뇌물수수 사건 증거자료. /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에 특혜 알선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찰 청탁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A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D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D씨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S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범행을 도운 S씨의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S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팀장 J씨는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16가구에 대한 분양계약을 진행하다 함께 사업을 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부도나자 사업이 중단됐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됐다.


S씨는 공매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바꿔 낮은 가격으로 공매에 나온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 D씨를 통해 J씨와 접촉했다. J씨는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 직원이었고, S씨와 D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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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시내 유흥업소에서 D씨와 J씨에게 3800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수의계약을 청탁했다. S씨는 D씨에게 현금 1500여만원도 줬다.

S씨는 J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공매 관련 직원을 만나 수의계약 및 특혜조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2013년 4월경 D씨에게 자신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도 했고, 실제 S씨 사촌누나 업체는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제19대 국회에서 A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다”면서 “2013년 4월씨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A 의원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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