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리츠 상장요건 완화 … 소액투자 길 열린다

매출액 기준 낮추고 우선주도 상장 허용

리츠 자산관리사·펀드 운용사 겸업 가능

종합부동산서비스 인증업체 11월 선정도





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의 골자는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종합 부동산 회사를 육성하는 것도 담겨 있다.

◇누구나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일단 까다로운 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을 재정비했다. 현재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개발형 300억원 △비개발형 100억원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뉴스테이 개발형 200억원 △비개발형 70억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또 6~12개월로 불명확했던 매출액 산정기간도 1년으로 확대했다.


업계에서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우선주 상장 허용이다. 우선주는 일정한 배당을 보통주보다 우선 지급 받고 해산 시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아직 펀드와 비교했을 때 상장 규정이 까다롭지만 우선주 상장을 허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리츠 상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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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이 15%가 넘는 리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행 은행·보험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 지분을 넘길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사전신고를 의무화했던 규정을 사후보고로 간소화시켜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호 한국판 미쓰이부동산 인증 나온다=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1호 인증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자회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용해 개발·중개·임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인증하기로 한 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패키지 보증상품도 올 4·4분기에 출시된다. 패키지 보증상품은 개별적으로 분산돼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묶은 형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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