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뉴스테이' 15년 장기임대 땐 稅지원

<부동산서비스 육성>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3년 연장



임대운영기간을 현행 8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때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기한도 오는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체 부동산 임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2019년까지 세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 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주식양도차익도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9%에서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00가구 이상 15년 넘게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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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 8년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6~8%의 매각차익을 남기는 방식인데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뉴스테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세 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30%(준공공임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4년(준공공임대 8년)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던 세액감면기간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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