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경기장에 기업명칭 사용 전면허용…잠실구장 '두산 베어스필드' 길 열려

지자체 수익 늘고 기업엔 홍보효과



미국 프로야구단 뉴욕 메츠의 홈구장 ‘씨티 필드(Citi Field)’처럼 한국에서도 경기장에 기업 명칭을 붙이는 게 전면 허용된다. 현재 9개 구장 중 5개 구장이 이미 기업 명칭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4개는 관련 규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측이 난색을 표해왔다. 예를 들어 ‘잠실 야구장’이 명칭을 ‘두산중공업 베어스 필드’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일본에서는 야구장 명칭에 기업 이름을 붙여 광고로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미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은 보험사 ‘글로브 라이프’를 따와 ‘글로브 라이프 파크’로,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야후 재팬’의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으로 부른다. 기업이 야구단·구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 한화 이글스의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 등 총 5개 구단만이 활용 중인데 정부는 관계 규정을 마련해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4·4분기 중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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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를 유도해 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구단과 지자체 간 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3~5년 등 단기로 계약을 해왔다. 단기로 계약되다 보니 구단은 경기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시설은 노후화됐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장기임대하게 되면 구단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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