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요양원·방문요양' 이용료 오른다

3.86%↑… 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노인요양원·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내년 이용요금이 올해보다 평균 3.86% 오른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6.55%)은 건강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인 수가(酬價)와 보험료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이용요금 인상률은 주야간보호센터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보호센터 4.72%, 노인요양원 3.88%, 방문요양 3.65%, 공동생활가정 3.21%, 방문간호 3.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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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노인요양원의 1일 입소비는 장기요양 1등급 5만9,250원, 3~5등급 5만700원으로 올해보다 1,890~2,210원, 본인부담액(20%)은 280~440원 각각 오른다. 집에서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는 1등급 124만5,400원, 3등급 103만1,700원, 5등급 83만400원으로 올해보다 5만600~4만6,300원, 본인부담액(15%)은 6,940~7,590원 늘어난다.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3시간 연속이용 기준 3만8,560원으로 올해보다 1,360원, 본인부담액(15%)은 200원 오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고 화재안전·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 등을 위해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평균 3.86% 인상하기로 했다”며 “650억원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누적 적립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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