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맥주보이', '치맥'배달, '와인'배달 등 합법화…국세청 고시 개정

국세청이 7일 야구장 ‘맥주보이’, 치킨집 맥주 배달, 와인 택배 등을 허용하는 개정 고시를 이달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더팩트국세청이 7일 야구장 ‘맥주보이’, 치킨집 맥주 배달, 와인 택배 등을 허용하는 개정 고시를 이달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더팩트


야구장 ‘맥주보이’, 치킨집 맥주 배달, 와인 택배 등이 합법화 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야구팬들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한다는 점이다. 당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규제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엄연히 야구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야구팬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후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도 허용되고, 치킨집의 맥주배달도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은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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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가 대중화됐고, 여러 병의 와인을 직접 들고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빗발쳐 주류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 한해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하고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한도도 폐지된다. 또한, 맛술 등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전화 주문이나 배달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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