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부연구위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행 초기 국민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에 대해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하면 법적 제재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넓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과 일반인의 일상적인 식사ㆍ경조사비 등이 법적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0만원을 기준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10만원은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는 기준일 뿐, 해당 금액의 음식물ㆍ선물을 허용 내지 권장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