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비급여 현황조사 의원급까지 포함해야"

서울대 김진현 교수, 남인순 의원 정책토론회서 주장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과 직결되는 비급여 부문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비급여 현황조사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나 자료 제출 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있고 공개항목도 32개로 협소하다”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실태조사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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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교수는 “의원 숫자가 의과계 요양기관의 90%를 차지하고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현황조사에서 의원급을 제외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청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비급여 현황 조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와 규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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